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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종류·대상·금액으로 중개보수 상한(상한요율·한도액)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서울시 조례

거래

거래 종류
대상

협의·부가세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그 외'는 0.9% 이내에서 협의한 요율을 넣으세요.

부가세

법정 상한 보수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는지와 금액은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니, 사업자 유형과 영수증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라면 보통 10%입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주택 매매·교환: 구간 경계 (미만, 원)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한도액 (원)
주택 임대차: 구간 경계 (미만, 원)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한도액 (원)
오피스텔·그 외·거래금액·부가세
지금 값의 주택 요율표

주택 기본값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2021. 12. 30. 개정, 조례 최종 개정 2022. 12. 30.)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 10. 19.)의 상한과 같습니다. 주택 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므로 다른 지역은 표를 고쳐 쓰세요.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는 0.9% 이내 협의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④, 2026. 8. 11. 개정).

법정 상한 중개보수 (한쪽)
0원
거래금액0
상한요율-
한도액-
부가세 포함0
세부 내역
거래금액0
금액 × 상한요율0
한도액 적용0
협의 요율로0
중개보수0
부가세0
낼 금액 합계 (한쪽)0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하고, 매도·매수(임대·임차) 쌍방이 각각 냅니다.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과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사무소에 내는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거래 종류(매매·교환/전세/월세), 대상(주택/요건을 갖춘 오피스텔/그 외), 거래금액이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상한요율, 한도액, 상한 보수, 부가세, 합계를 보여 줍니다. 주택 요율은 2026년 기준 서울시 조례가 기본값이고, '기준값 바꾸기'에서 다른 시·도 조례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그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입니다(서울시 조례 별표 1 비고). 주택 매매·교환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을 씁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⑤).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토지·상가 등)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 10%를 따로 받습니다. 처음 열면 예: 주택 매매 6억원이 들어 있어 6억원 × 0.4% = 2,400,000원(부가세 10%를 더하면 2,640,000원)이 나옵니다.

쓸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매매 9억원이면 중개보수 상한이 얼마인가요?

서울시 조례 기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0.5%, 4,500,000원이 한쪽의 상한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450,000원이 더해져 4,950,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 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 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은 3,300만원으로 보고 0.5%를 곱해 165,000원(한도 20만원 이내)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토지·상가처럼 0.9% 이내 협의입니다.

부가세 10%를 꼭 내야 하나요?

법정 상한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아, 부가세는 상한과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붙는지와 금액은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보통 보수의 10%입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도 같은 요율인가요?

주택 요율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2021년 개정 뒤 많은 시·도가 같은 표를 쓰지만, 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값에서 구간·요율·한도액을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6년 10월 현행)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사무소와의 계약과 해당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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