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종류·대상·금액으로 중개보수 상한(상한요율·한도액)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서울시 조례거래
월세의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입니다.
협의·부가세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그 외'는 0.9% 이내에서 협의한 요율을 넣으세요.
법정 상한 보수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는지와 금액은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니, 사업자 유형과 영수증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라면 보통 10%입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주택 기본값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2021. 12. 30. 개정, 조례 최종 개정 2022. 12. 30.)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 10. 19.)의 상한과 같습니다. 주택 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므로 다른 지역은 표를 고쳐 쓰세요.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는 0.9% 이내 협의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④, 2026. 8. 11. 개정).
| 거래금액 | 0 |
|---|---|
| 금액 × 상한요율 | 0 |
| 한도액 적용 | 0 |
| 협의 요율로 | 0 |
| 중개보수 | 0 |
| 부가세 | 0 |
| 낼 금액 합계 (한쪽) | 0 |
공인중개사법·같은 법 시행규칙·서울시 조례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사무소와 맺는 중개계약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로 확인하세요. 권리관계 확인 등 실비, 교환·동시 여러 거래의 특례, 주택·상가 겸용 건물의 판단(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끝수 규정이 없어 원 미만을 버려 보여 줍니다. law.go.kr